권력 뒤에 숨은 범죄자가 다시는 국민을 대표할 수 없도록,
당신의 목소리를 남겨주세요.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그,
그는 포식자였습니다
N번방 방지법을 발의하며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쳤던 청년 정치인.
그러나 가면 뒤에는 '위력에 의한 추행'과 '공권력을 동원한 민간인 사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권력의 배신에 대한 기록입니다.
🔍 스모킹 건: 옷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장경태 측의 "실수였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과학적 이유
구조적 불가능성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을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실 규명을 위한 철저한 준비"입니다.
이는 신체 접촉이 우발적 실수가 아닌, 명확한 고의를 가진 행위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물증입니다.
명확한 거부 의사
피해자는 만취 상태에서도 "안 돼요"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거부 의사를 묵살하고 이루어진 신체 접촉, 법은 이를 '강제추행'이라 부릅니다.
"동대문구청 통해서
신상 다 털었다"
단순 성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 무마를 위해 공적 시스템(구청)을 사적으로 악용했습니다.
장 의원의 지인 A씨는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어디 다니는지 구청 통해 알아봤다",
"이 바닥 좁다.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생존권을 담보로 협박했습니다.
[불법 사찰 정황 녹취록 요지]
- 가해자 측 "야, 내가 동대문구청 쪽에 알아보니까 걔(남자친구) OO에서 일하더라?"
- 가해자 측 "장 의원 건드리면 걔 이 바닥에서 밥벌이 못 하게 할 수도 있어."
- 분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협박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 정황.
⚖️ 진실 vs 거짓: 프레임 전쟁
본질을 흐리려는 자와 밝히려는 자
| 쟁점 | 장경태 의원 측 주장 (Lie?) | 진실 (Fact) |
|---|---|---|
| 사건의 본질 | "연인 간의 다툼, 데이트 폭력 사건이다." (본질 흐리기 시도) |
"만취 상태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및 권력을 이용한 협박 사건이다." |
| 남자친구 고소 | "남자친구가 나를 폭행하고 몰래 촬영했다." (특수폭행/불법촬영 맞고소) |
"영상 속 폭행자는 제3의 인물이며, 남자친구는 증거 확보를 위해 촬영만 했을 뿐이다." |
| 과거 행적 | "성범죄 무관용, 피해자 중심주의가 원칙이다." (N번방 법안 발의 당시) |
본인이 가해자가 되자 피해자를 '꽃뱀/정치공작'으로 몰며 2차 가해를 주도함. |
📅 진실 추적: 400일의 상세 로그
가면 뒤의 민낯부터 법적 공방의 티키타카까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장경태 의원, 'N번방 방지법' 관련 후속 법안 공동 발의. "성착취 범죄에 관용은 없다", "가해자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며 언론 인터뷰. 청년 정치인의 도덕적 선명성 강조.
"피해자 중심주의가 원칙" 발언
타 당의 성비위 사건 발생 시 "권력형 성범죄는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 "2차 가해는 살인이다"라며 맹비난. 본인의 현재 태도와 완벽하게 대치되는 내로남불의 시작.
여의도 식당, 그날의 사건
1차: 국회의원 보좌진 중 보좌관이 아닌 하급 비서관들만의 술자리가 먼저 있었고, 이 자리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합류해 비서관들에게 인사를 한 뒤 1차 술집 계산을 하고 자리를 떠남.
2차: 이후 비서관들은 여의도의 족발집으로 이동했고, 장경태 의원이 합류해 약 2시간여 함께 술을 마심.
동영상에 보이는 자리 배치상 피해자 옆에 장 의원이 앉아 있으나, 상식적으로 상석은 (동영상 속) 남자 비서관이 앉아 있는 자리이며, 당시 피해자 옆에는 원래 남자 비서관이 앉아 있었음에도 장 의원이 오자마자 피해자 옆자리에 앉겠다고 하며 남자 비서관을 상석으로 옮겨 앉힘.
약 2시간여가 지나도록 피해자는 술에 취해 남자친구의 연락을 받지 못했고, 남자친구는 피해자에게 부재중 전화를 수십 통 남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연락했고, "형부 지금 언니 족발집에 있을 거예요"라는 말에 여의도의 족발집들을 확인해 늦은 시간에도 문을 여는 해당 장소를 찾아옴.
남자친구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전화도 안 되는 상황을 알리고(다음 날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뒤에서 동영상을 켠 채로 가까이 다가가던 중, 장 의원의 손을 목격함.
그리고 동석했던 사람들이 이를 목격하고 제지함.
[남자친구 B씨 측 추가 설명]
사건 당일 피해자는 “같이 근무하는 의원실 직원끼리 회식을 한다”고 했고, 남자친구는 인근에서 저녁 약속을 잡아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차로 귀가하기로 했다고 함.
남자친구는 1차 자리를 계산하고 자리를 떠난 뒤, 2차가 끝나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피해자가 취해 전화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받고 끊김), 화장실 소리만 들리는 등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이런 연락 두절이 거의 2시간 이상 지속되었다고 주장.
여동생에게 “언니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달라”고 요청했고, 여동생은 한참 후 “언니가 엄청 취했는데 족발집이라고 한다. 어느 족발집인지 설명도 못한다. 내가 택시 타고 여의도로 가서 네이버로 족발집을 전부 검색 중”이라고 전달했다고 함.
남자친구는 “그 시간에 여는 족발집은 하나뿐”이라고 판단해 바로 해당 장소로 갔다고 주장.
남자친구는 해당 식당이 “밖에서는 보이지 않고 주방에서도 보이지 않는 별도의 홀이 있는 구조였으며,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어 밀폐된 공간이었다”고 설명. 또한 장 의원이 뒤돌아 있어 처음엔 누군지 알아보기도 어려웠다고 주장.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처음 보는 수준으로 취해 있어, 다음 날 보여주고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하려는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며, “만약 기획/음모라면 촬영만 몰래 하면 될 텐데 왜 가서 항의하고 소란이 일어나겠느냐”고 반박했다고 함.
또한 남자친구는 “장 의원이 폭행을 당했다면 경찰이 왔을 때 자신이 귀가조치가 아니라 경찰서/지구대로 갔어야 한다”고 주장. 당시 피해자는 너무 취해 경찰이 도착하기 전 여동생과 택시로 먼저 귀가했고, 경찰이 식당 내부를 확인할 때 장 의원은 이미 빠져나간 상태여서 출동 경찰이 단순 소란으로 귀가조치한 것뿐이라고 설명함.
아울러 “경찰이 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사이, 장 의원이 수행비서를 ‘직접’ 불러 먼저 도망치듯 뒷문으로 빠져나갔다”는 정황을 함께 주장함.
지인 A씨의 협박: "동대문구청 통해 다 털었다"
가해자 측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지인 A씨가 중재를 가장해 접근.
"내가 동대문구청 쪽에 알아보니까 니 남자친구 OO에서 일하더라? 이 바닥 좁은 거 알지? 걔 밥벌이 못 하게 하는 건 일도 아니다."
→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을 과시하며 생존권 위협.
침묵을 깬 결정적 계기: 또 다른 사건
장 의원 사건으로 고통받던 피해자는 이후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비서관(장 의원과 상석을 바꿔준 그 비서관)에 의한 별건의 사건을 겪음.
해당 비서관에 대한 면직 절차를 진행하던 중, 별건의 강제추행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 과정에서도 그 비서관이 "면직되더라도 장 의원실에 취직하면 된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함.
피해자는 "내가 참으니까 만만해 보이는구나. 더 이상 참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고 각성해 고소를 결심.
경찰 고소장 공식 접수
피해자 측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고소.
"더 이상의 사과 요구는 의미 없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
장경태 "정치 공작" 프레임 가동
장경태 측
Facebook을 통해 혐의 전면 부인.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다. 배후에 불순한 정치 세력이 의심된다.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
피해자 "사건 당일 착용한 옷 제출"
피해자 측
사건 당시 착용했던 옷을 보관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힘.
"관련 반박 자료는 모두 제출되어 있다."
장경태 "본질은 데이트 폭력" 기자회견
장경태 측 "피해자와는 좋은 감정이었고, 남자친구와의 다툼이 와전된 것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치정 싸움이자 데이트 폭력이다"라며 성범죄 혐의 물타기 시도.
피해자 "사적인 만남은 그날이 처음"
피해자 측
"좋은 감정? 사적으로 만난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또한 피해자는 사실 이름 정도만 알고 있었고, 얼굴과 매칭되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된 것도 그날이 처음이라고 밝힘.
"그만큼 중요하거나 뭔가 공작을 꾸밀만큼 중요한 분이 아니다. 만취한 사람을 상대로 소설 쓰지 마라."
장경태, 남자친구 맞고소 (특수폭행·불법촬영)
장경태 측
"당시 남자친구가 나를 위협하고 폭행했다. 그리고 동의 없이 영상을 찍었다."
→ 영상 속에서 본인에게 항의하는 인물을 남자친구로 특정하여 고소.
남자친구 "촬영은 했지만, 폭행범은 제3의 인물"
남자친구 B씨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영상의 진실 공개.
"영상 촬영자는 내가 맞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 장경태 의원의 뒷덜미를 잡은 모습이 나온 것은 내가 아닌 장경태를 그 술자리로 부른 선임비서관이다"
→ 장경태 의원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무고한 사람을 폭행범으로 몬 정황 드러남.
또한 당시 상황과 관련해,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뒤늦게 온 피해자의 여동생이 피해자를 바로 데려갔으며,
남자친구가 화가 나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경찰을 부르라"고 말하자 건물 관리인이 '소란'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
경찰이 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사이, 장 의원은 수행비서를 '직접' 불러 먼저 도망치듯 뒷문으로 빠져나갔다는 정황을 제시.
민주당 서영교 의원, 법사위서 2차 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중 "특정 세력의 기획이 의심된다", "선거철이 다가오니 별일이 다 생긴다"며 피해자를 '공작조'로 매도. 국회 속기록에 2차 가해 발언 박제됨.
위 발언과 태도는 “최근 논란의 영포티 밈과 유사한 2차 가해”라는 취지로 평가됨.
여성단체 "권력형 성범죄 규탄" 공동 성명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개 단체 긴급 성명 발표.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동료 의원이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민주당의 도덕적 파산이다. 즉각 징계하라."
남자친구 "허위 프레임... 무고죄 등 맞고소"
남자친구 B씨
장 의원이 자신을 폭행범 등으로 고소한 것은 거짓이라고 반박.
촬영 경위: 여자친구가 얼마나 취했는지 다음 날 보여주기 위해 뒤에서 동영상을 켠 채 다가가던 중 장 의원의 손을 목격했다고 주장.
불법촬영·공작 프레임 반박: 이는 강제추행 피소를 모면하기 위한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주장.
데이트 폭력 주장 반박: 당시 남자친구는 계속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하고 있었고, 그 같은 일이 있었다면 영상에 남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
아울러 확인된 바에 따르면 장 의원은 1) 피해자가 만취상태가 아니었다 2) 피해자가 남자친구로부터 뺨을 맞았다 3) 장 의원도 만취상태라 기억하지 못한다는 요지로 주장하고 있다고 전하며, 피해자 측은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힘.
경찰, 비서관 C씨 참고인 조사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사건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장 의원과 상석을 바꿔준)비서관 C씨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C씨는 당시 장 의원을 모임에 부른 인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번 진술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확보한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설 방침으로 보도됨.
C씨는 고소인 측으로부터 별도 혐의(준강간미수 등)로도 고소된 인물.
끝나지 않은 싸움
장경태 의원은 여전히 사과 없이 버티기로 일관 중이며, 피해자는 2차 가해의 고통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명백한 무고라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던 장경태 의원은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형식적으로나마 올리던 자기 활동 홍보조차 중단하고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